기사 메일전송
얌체 주차족·이사화물, 10월 강력점검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13 08:49:00

기사수정
  • 울산시, 주차단속 및 이사화물 차량 점검 강화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가 불법주차 차량 및 이사화물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울산광역시는 주차단속을 방해하는 얌체차량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또 이사화물 업체 및 차량에 대해서는 17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차단속 점검의 주요 단속대상은 보행이 빈번한 보도 위 불법주차 차량, 자동차번호판을 가려 무인단속 장비 단속을 방해하는 차량, 장시간 트렁크 개방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력단속 및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했으나, 운전자의 고의적인 번호판가림, 트렁크 개방, 보도 위 주차 등에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따라서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얌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는 구·군 및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와 합동으로 이사가 잦은 가을철에 대비해 이사화물 업체 및 차량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허가 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와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이사화물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사 중 손해를 입었을 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화물 업체의 손해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삿짐 피해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관할 구·군청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연락하여 등록된 허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업체와 소비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이사화물 업체의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며 "이사화물 피해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국번없이 1372)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이사화물 업체는 모두 114개 업체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