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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한국은 사찰공화국…감청시설 394대 보유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12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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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청 남발하지 않도록…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9월말 현재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모두 394대의 감청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장비 가운데는 외부에서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서 대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첨단장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정장소의 대화내용을 감청하여 휴대용 무선장치를 통해 외부로 송신하는 감청장비도 상당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는 악용될 경우 전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확대가 우려된다.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악용될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감청설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감청장비 도입과 보유기관의 이용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기관별로는 감청장비 보유대수를 보면, 경찰청이 197대로 가장 많은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검찰청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 순으로 감청시설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감청시설의 종류를 보면,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감청시설 394대 가운데 82.2%(324대)가 유선전화 감청장비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무선송수신기 65대 ▲인터넷 감청 1대 ▲팩시밀리 3대 ▲레이저 감청장비 1대로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관별로 종류별 감청장비 보유실태를 살표보면 경찰청은 유선전화 감청장비만 197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경우, 유선전화 감청장비 107대, 무선송수신기 64대, 팩시밀리 감청기 3대, 레이저 감청장비 1대 등 175대의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도 유선전화 감청장비 16대, 무선송수신기 1대 등 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 유선전화 감청장비 3대, 인터넷 감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유선전화 감청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감청과 감시로 인해 사찰우려와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통신감청장비의 도입과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해당기관이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감청장비의 관리와 이용이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권이 '사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카카오톡 등 SNS 이용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감청을 남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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