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식 유사투자자문업체 '주의보' 발령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12 09:17:00

기사수정
  • 한국소비자원, 고수익 표방해 유료회원 모집한 뒤 소비자 요구 거절한 유사투자전문업체 주의 당부이어서 ’청약철회 거절‘ 32.8%(41건),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 약정(‘환불보장제’) …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30대 남성 강 모씨는 지난 2012년 A업체의 투자 유인 문자메시지(SMS)를 보고 담당자와 유선상담 후, 1년 3개월 약정으로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했다. 강 씨는 이용금액 180만원과 매월 투자수익 8%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는 미교부됐다.
 
8개월 뒤, 강 씨는 예상대로 수익이 나지 않자 같은해 12월 계약해지 및 수수료 환불을 A업체에 요구했다. 하지만 A업체는 강 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연락두절됐다.
 
강 씨의 사례처럼 최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고수익을 표방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주식정보제공(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전체의 49.6%(6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 주식 유사투자전문업체의 광고글이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이어서 ▲ 청약철회 거절 32.8%(41건) ▲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 약정(환불보장제) 불이행 11.2%(14건) ▲ 기타 계약불이행 5.6%(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입회비 및 중도해지 관련 조건을 게시한 11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47개(40.9%)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유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 환불불가 30.5%(18개) ▲ 부당한 의무사용기간 28.8% (17개) ▲ 최대 5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 15.2% (9개) ▲ 자료 이용시 과도한 부가수수료 부과 조건 11.9% (7개) ▲ 장기할인계약 유도후 중도해지시 부당한 할인혜택 환수조건 11.9% (7개) ▲ 가입비(총 이용요금의 90%)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당 조건 1.7%(1개)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단순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절행위와 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을 통한 유료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환불 기준을 포함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