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외국인 전용 쉼터 조성 조례안, 전국 최초 울산서 발의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11 09:41:00

기사수정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 대표발의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시내에 외국인주민을 위한 쉼터 조성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서 발의됐다.
 
▲ 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광역시의회는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사진)이 10일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쉼터(이하 쉼터) 이용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쉼터는 1개월 이내 임시보호(숙식 제공) 기능과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3개월 이내 연장 보호하며, 그 외 권익보호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시장은 쉼터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쉼터 운영 위탁, 지도감독, 준수사항,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병원 의원은 "울산에도 전체 울산시민 대비 2.8%를 차지하는 외국인주민 3만 3,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울산에 살면서 언어, 교통, 법률, 문화, 행정, 의료, 통신,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례라는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이들에게 울산이 글로벌 도시 이미지와 제2의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을 통해 외국인주민도 울산시민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번달 내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