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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시의원 "GB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요건 확대" 건의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10-11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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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길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요건 확대 등 건의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요건 확대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됐다.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광역시의회는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울산 동구·사진)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요건 확대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과거 지역특산물은 농수산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농산물, 수산물, 도자기, 죽공예 등 지역특산물을 다양하게 적극 발굴하여 지방경제력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생업을 지원해 주는 추세에 있고, 귀농귀촌정책에 호흡을 맞춰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가 진행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대길 의원은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농수산물보관 및 관리관련 시설'로 분류하던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시설을 새로운 목으로 신설(이동변경)하면서 지역특산물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 광역시의 경우, 동일한 생활권이므로 광역시 측면에서 지역특산물이 있으므로 광역시 단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게 광역시, 시군구에서 조례로 지역특산물을 지정 (조례로 어느 하나 지자체에서 정하거나 광역시, 시군구 모두 정하여도 가능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시설의 종류에 임시 가설건축물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1가구당'으로 제한 삭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 의원은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시 농림수산물은 생산물 품목별로 ‘단순가공’과 ‘가공’간의 개념경계가 불명확하여 이를 ‘단순’으로 개정해야 혼선이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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