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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수령 병원장 등 검거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10-07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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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경찰청, 펜션병실 이용한 환자 13명도 입건
▲ 경기지방경찰청     © 울산 뉴스투데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경기 가평 소재 요양병원 원장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암환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부 환자들에게 허가 없이 펜션을 병실로 제공하고 입원환자의 간호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7,000 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병원장 권모씨(37,남)와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 4,000 여만원을 부당수령한 또다른 요양병원 이사장 신모씨(38,남)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또 펜션을 이용하면서 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억4천 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환자 김모씨(50,여)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권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자유롭게 외부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외부에 펜션을 임대한 후 환자들에게 병실로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씨는 입원한 환자들이 수시로 외출, 외박을 했음에도 마치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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