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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저소득 장애인 가구 초등학생 부교재비 확대 지원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2-10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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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회 3만6000원 지원... 교육기회 보장 및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 도모

울산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의 부교재비까지 확대되어 추가 지원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연 1회로 36,000원으로 본인이나 부모 및 관계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조사와 상담 후 구·군의 최종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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