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동시 민.관합동으로 옥동 학원가 일대에서 전단지 배포
울산시 남구청은 9일 오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이 많은 학원 밀집지역인 옥동 학원가 일대에서 전국동시 민․관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울산시와 남구청, 남부경찰서, 참사랑연합회 외 2개 단체 등 70여명이 참여해 학원 등을 직접 방문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 대상 시설 운영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광각 후사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개정 법령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어린이 대상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개정 내용 홍보와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