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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1위 전문직은 ‘변호사’
  • 김항룡 기자
  • 등록 2014-09-24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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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맹우 의원, “성역 없는 조사 필요” 강조
전문직종 100곳 중 4~5곳 현행법 미이행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전문직종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수 중 변호사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는 전문직종 1위가 변호사라는 얘기다.
 
이는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납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세청 통계로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된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남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업종의 총적발건수 249건 가운데 변호사 적발건수는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법무사(66건)였다. 

이들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데 문제는 현금영수증 가맹조차 하지 않는 업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     ©울산 뉴스투데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병의원, 학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은 89.7%~99.7%에 달하는데 반해, 변호사 등 전문직의 가입률은 95.2%에 그쳤다.
 
즉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100개의 전문직 사무실이 있다면 이중 4~5곳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변호사 등은 법에 관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박맹우 의원은 “전문직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낮은 점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전문직 사업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세금에 대해서는 성역이 따로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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