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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의 국민연금 Q&A] 2개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09-16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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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정대성 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2개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Q = 두 군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A =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는 아래의 경우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4년 7월 현재 408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예로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는 90,000원이고 본인납부금액 4만 5,000원입니다. 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는 180,000원이고 본인 납부금액 90,000원입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4년 7월 현재 40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A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300만원일 때,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163만 2,000원(200/(200+300)×408만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4만 6,880원(본인 납부금액 7만 3,44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44만 8,000원(300/(200+300)×408만원)으로 연금보험료는 22만 320원(본인 납부금액 11만 160원) 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지 모르나,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08만원)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052-226-21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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