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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29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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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원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 건의키로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 서생면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생면 일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침수 201가구(289명), 도로 등 공공시설 51개소, 농경지 60ha, 양식장 5동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 25일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188.5㎜)로 인한 주택과 공공시설 침수 등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조사가 끝나면 피해규모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따라 오는 9월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절차는 호우피해 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울주군수로부터 건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건의 배경은 인근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기장군과 인접하고 있어 많은 피해를 입은 서생면 일원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 범위가 같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다"며 "서생면 일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피해 복구예산 중 국비가 85% 이상 지원되며 피해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건강보험료·지방세, 전기료·통신요금 등 일부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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