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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부산·경남주민 지방세 감면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28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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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행정부, 폭우 피해입은 부산·경남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산·경남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진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25일 등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산·경남 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지방세관계법상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 부과된 지방세 최장 1년 징수 유예 ▲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 폭우로 멸실·파손된 건물·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멸실·파손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등이 추가로 감면될 가능성도 있다고 안행부는 덧붙였다.

한편 폭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은 즉시 각 읍·면·동장에게 통보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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