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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서럽게 하는 출판업계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28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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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차 저작물 출판사 영구 귀속 관행 제동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출판업계에서 활용되던 불공정거래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백희나 작가가 펴낸 '구름빵' 책(왼쪽), 책을 활용해 출판사에서 펴낸 퍼즐북(오른쪽).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공정위가 일부 출판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행 계약서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출판사에게 영구 귀속토록 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8일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가운데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항은 ▲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 ▲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 자동갱신으로 너무 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이같은 관행에 따라 현재까지 한 콘텐츠의 창작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영원히 출판사에 귀속하도록 해야 하는 '불공정계약'을 진행해왔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출판된 그림책 '구름빵(사진)'은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베스트셀러에 등극,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등으로 제작되며 4,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올렸다. 하지만 백희나 작가가 이 작품으로 올린 수입은 고작 1,850만원에 불과했다.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공정위의 시정 요청으로 앞으로는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명시적 특약에 명시될 예정이다.
 
또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도록 한 약관도 공정위는 시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저작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수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저작자가 계약만료 전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5년 또는 7년간 출판권 등이 자동갱신되게 돼 있는 조항을 수정했다. 양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단기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출판사와의 계약내용에 반영돼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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