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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조달청 공사 10% 가산점 받는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26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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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중소기업·사회적배려 기업 지원 강화 내용담은 '시설공사 집행기준' 마련…9월 1일부터 시행
▲ 조달청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배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달 1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달청 전용 '나라장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조달청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배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기업과 사회적배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사회적배려 기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때 시공경험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사실적이 5배(5년) 수준에서 3(5년)~0.5배(5년)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대해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폭도 넓어진다.
 
기존 조달청의 정책으로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토목, 건축공사를 진행할 때 여성기업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10%를 가산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범위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대상 범위가 기존 12.9%에서 24.8%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과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의 실질적인 공공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7월 1일 고용노동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함께 '사회적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공공조달 정책 주관청으로서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에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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