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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 김은희 기자 기자
  • 등록 2012-02-07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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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조 8명 구성 자동차 관련 체납세 특별정리반 구성·운영
울산시 중구청은 오는 8일~29일까지를 자동차 관련 체납세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7일 밝혔다.

중구청은 지방세의 38%를 차지하는 자동차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이 기간에 4개조 8명으로 구성된 자동차 관련 체납세 특별정리반을 구성․운영한다.

특별정리반은 5건 이상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실제 운행자의 주소지를 추적,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및 부도․ 폐업법인의 소유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차량 소유자 7,123명에 번호판 영치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탑재형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을 현장에서 도입, 직접 체납조회를 통해 실질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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