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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23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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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오는 9월 5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선물용 상품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울산시는 추석용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 유인을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21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취급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시는 "포장횟수,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특수재질 사용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 제과류(과자·초콜릿 등) ▲ 완구 및 인형류 ▲ 문구류 ▲ 신변 잡화류(지갑·벨트 등) ▲ 화장품류 ▲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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