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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돈육 국내산 둔갑 판매업자 구속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21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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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입산 돈육 국내산으로 속여 울산 학교에 납품한 축산물유통업자 A씨 구속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학교에 납품한 축산물유통업자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경찰 관계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축산물유통업자 A씨(42세)가 구속됐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수입산 돈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울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농관원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학교 급식용으로 60개학교에 23.8톤을 납품했다. 이는 시가로 1억 8,000만원 상당이다. 
 
A씨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소고기와 달리 DNA분석이 안되고, 학교 급식 관계자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농식품 유통 및 원산지 둔갑판매 개연성이 높은 울산, 부산 등 대형 도시 8곳에 대해 29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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