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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바위교-학성교 구간 '낚시 금지' 지정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18 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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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5년간이며, 제한행위는 야영 및 취사, 모든 낚시행위 등
▲ 울산광역시가 선바위교 ∼ 학성교 구간에 대해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지정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광역시가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 대해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지정했다.

울산광역시는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12.6㎞)에 대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을 오는  21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낚시 등의 금지지역' 금지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5년간이며, 제한행위는 야영 및 취사 그리고 모든 낚시행위 등이다. 위반자에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낚시 등의 금지지역'은 울산시가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5년 8월 4일 신삼호교-학성교 구간을 최초 지정한 후 현재의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으로 지난 2010년 6월 17일 확대 지정됐다.

한편, 지난 2010년 6월 17일 고시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고시문에는 야영 및 취사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했으나 단속 규정이 분명치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산시가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한 제한 행위를 명확하게 밝힘으로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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