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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높인 법안 입법예고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14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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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입법 예고…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019년까지 3% 이상으로 끌어올릴 내용 담고 있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14일 민간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게 되어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될 의무고용률 재설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 개정 법령안에는 우선 현재 2.7%로 제시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3.1%까지 상향시킬 목표가 담겨 있다.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 9,200여 개에서 2019년에는 18만 7,000여 개로 증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부산·경남·울산의 경우 올해 2분기 장애인 취업자수가 815명인 것으로 집계돼 경기 1,407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취업자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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