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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업탑 부실 제작 혐의 제작자, 2심서도 무죄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13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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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남구 공업탑로터리 상징물 부실 제작 혐의 받아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1심 이어 2심도 무죄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에 세워진 상징물 시설 일부를 부실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작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3일 공업탑 정비 공사 중 탑 제작을 맡았던 제작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인 무죄를 2심에서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지구본 제작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작성한 청동 견적서와 재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만든 철제 견적서를 A씨가 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작자 A씨는 2010년 9월 울산시가 발주한 공업탑 정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탑 꼭대기 부분의 지구본 제작을 맡았으나 철을 사용해 6,400여 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계약서에는 청동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탑을 새로 제작한지 1년 6개월여 만인 2012년 탑 상부 지구본에서 녹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 부실 제작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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