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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18일부터 '총파업'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13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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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12일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노동쟁의 결의…찬반투표 거쳐 오는 18일께 파업 돌입 전망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께면 노조의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노조가 진행한 '2014 단체교섭 경과보고 결의대회' 모습.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12일 울산공장 문화회관 강당에서 제12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쟁의대책위원회는 이경훈 위원장을 포함해 4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결의에는 전국 사업장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해'파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4만 7,000여 명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뒤 오는 18일 단계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추가교섭을 지도했지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지만,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조정회의에서 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안건은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며 11일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다.
 
이후 노조는 다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고 조정절차가 이뤄지는 10일간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이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정된 파업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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