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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원콜센터' 생긴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13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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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추진…원콜-원스톱 민원처리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가 민원콜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전화민원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응대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27일까지로 지정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뒤 시 조례규칙심의워원회, 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민원콜센터는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되는 시정 관련 사항에 대해 시민의 1회 전화로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통한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원콜·원스톱(One-Call·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하고 친절한 응대를 위해 부서별 업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상담, 안내에 활용하는 한편, 교육훈련, 상담품질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직은 관리책임관(업무소관 부서장), 관리책임자(6급 이상 공무원), 상담원관리자,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 등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올해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의 반영을 추진, 내년 상반기 중 민원콜센터가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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