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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1대당 40만원 보상하겠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12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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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12일 고객발표문 통해 싼타페 연비 관련 논란 대해 사과…연비변경 및 1대당 최대 40만원 보상키로

▲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 논란 등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 현대자동차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12일 발표문을 통해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대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이번 보상결정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지난 6월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싼타페 2.0 디젤 2WD 모델이 표시 연비보다 연비가 낮게 측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아 현대차는 그동안 국토부 조사 결과에 반발해 왔다.
 
현대차는 그러나 "연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소비자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경제적인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이 보상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우편 및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에게 자세한 보상방법과 절차를 안내키로 하고, 보상 시스템 구축까지의 일정 시간 소요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발표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은 지난 7월까지 국내에서 총 13만 6,000여 대가 판매돼 보상금액 규모는 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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