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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올해 균등분 주민세 43억 부과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12 0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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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균등분 주민세 43억 800만원 부과…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올해 울산의 균등분 주민세가 43억 800만원 부과됐다.
 
울산시는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 43억 800만원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41억 7,300만원보다 3.2%, 1억 3,500만원 증가한 규모다"라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과세대상은 이번달 1일 기준으로 울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해당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인 세대주는 5,000원(울주군 3,85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울주군 5만 5,000원)을,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울주군 5만 5,000원~5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 052-22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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