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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통상임금, 조정 대상 아냐"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11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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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결렬 이후 신청한 조정 건 "조정 대상 아니다"…임금, 성과금 추가 교섭, 통상임금 문제는 별도협의체에서 논의 권고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조의 임금협상 결렬 이후 신청한 조정건에 대해 "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의 임금협상 결렬 선언 후 조정 신청한 것에 대해 11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가 임금, 성과금 등 임금교섭의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며 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는 "올해 교섭의 핵심적 안건인 통상임금 문제는 2012년 임금교섭에서 소송으로 해결키로 한 만큼 금번 교섭에서 다루기보다 별도 협의체에서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며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행정지도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3가지 조정유형(조정안 제시·조정 중지·행정지도) 중 하나로, 노조법상 노동쟁의가 발생된 상태가 아니므로 노조법상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며 파업에 돌입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중노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2012년 9월 노사합의 결과와 대법원의 판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기 및 범위를 선진 인사관리체계의 틀 속에서 노사간 협의를 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이미 노사간 합의를 통해 소송 진행중인 통상임금 문제는 교섭 및 조정 대상이 아니며, 중노위 결정을 존중하여 추가적인 교섭을 진행해야 하고 예정된 수순에 따라 파업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과 관련, 2012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어 현재 1심 진행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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