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재산 소유한 비상장 법인 185개 업체 대상
울산시 중구청은 6일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점주주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법인의 주주 중 어느 주주 1인과 다른 주주 중 친족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로, 발행주식의 50% 초과 취득 여부와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 납부였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소유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과점주주가 됨으로서 해당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운영 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주식소유비율만큼 과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