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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차고지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
  • 김은희 기자 기자
  • 등록 2012-02-06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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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 화물 자동차 등 영업용 자동차 대상 단속 실시
울산시 중구청은 6일 영업용차량의 운송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고지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차고지 외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는 전세버스, 화물 자동차 등 영업용 자동차다.

단속결과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10만원~20만원)을 부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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