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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공무원 금품수수비리 등 업무보고 받아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07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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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근본적 비리 근절대책 마련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강력히 촉구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교육청 공무원의 금품수수비리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교육청 공무원의 금품수수비리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대길)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최근 학교시설공사 관련 교육청 공무원의 금품수수비리 등 공사 및 납품 비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교육감 친인척 2명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또한 전·현직 학교시설단 공무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울산교육계가 전반적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금번 교육청 비리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근본적 비리 근절대책 마련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청 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감사·감독제도 도입과 학교시설단 조직 개편,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사 실시 등 향후 교육청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강대길 교육위원장은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5년간 신·개축, 증축시설과 현재발주로 진행중인 학교 시설공사에 대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관에 의뢰해 안전도 검사를 시행하도록 특별히 교육청에 주문하였다"며 "2015년 신설 학교 개교에 차질 없도록 학교시설공사 업무 추진 또한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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