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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 법령 개정,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체제 전환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2-03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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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일부터 본격 시행

소방시설설치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 부족한 사람을 24시간 수용하는 노유자생활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획일적인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되며 지진발생 대비 건축물에 고정돼 있는 소방시설이 진동·충격 등에 안전하도록 내진설계기준을 도입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기술능력 향상과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과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건축물과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건축물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한 자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변경 선임 한다.

그 외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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