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약자계층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입법예고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울산광역시동구청이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예고 한다.
울산광역시동구청은 사회약자계층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동구 건설 및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바로정비반의 업무를 기존의 공공시설물 정비․보수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린이집 가사도움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사도움서비스에는 전구·전기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간단한 용접,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가전제품 수리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불편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올해 2월부터 동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바로정비반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동구를 만들고자 하는 권명호 동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한편,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복지동구를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