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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벤트 개최
  • 나양숙 기자
  • 등록 2014-08-05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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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말까지 소득공제장기펀드에 적립식으로 2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후 1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기프티콘 1만원권 지급

▲ 경남은행이 지난 5월말까지 진행된 1차에 이어 이번에도 2차로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벤트'를 9월까지 진행한다.     © 경남은행

[울산뉴스투데이 = 나양숙 기자] 경남은행이 재산형성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기펀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재산형성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2차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벤트는 지난 5월말까지 실시된 1차 이벤트에 오는 9월말까지 진행된다.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2차 이벤트 기간 소득공제장기펀드에 적립식으로 2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후 1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기프티콘 1만원권을 준다.
 
절세고수 소장펀드 가입 이벤트 대상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자 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고배당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이적극성장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이적극성장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등 모두 6종이다.
 
경남은행 이준연 수익증권팀장은 "연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투자하시면 연말정산시 약 40만원을 환급 받아 투자 손익과는 별도로 매년 6.6%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말정산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절세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현재 펀드 상품 가운데 유일한 소득공제상품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면 누구나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연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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