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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의 국민연금 Q&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08-05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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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정대성 지사장.     © 울산 뉴스투데이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Q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2012년 7월부터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 가량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지원대상은 1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올해부터는 월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사후정산 또는 보수변동으로 지원요건의 110%를 초과하거나 3개월 연속으로 1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4개월째부터 사회보험료지원을 제외 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사용주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보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완납하는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 (미납·납기후 납부 등의 경우 미지원)합니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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