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보 울산지사 "건보료 부과 기준 국민 모두 동일해야"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04 15:27:00

기사수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울산지사 "건보료 부과 체계, 현재 7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져 혼선 빚어…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건보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지사장 송영길)는 4일 사회보험 운영원리에 맞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속한 논의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울산남부지사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접수된 민원 7,160만건 가운데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건으로 총 80%를 차지했다"며 "또 퇴사 또는 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자동차 보유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건보 울산남부지사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7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에 일정비율(올해 5.99%)을 보험료로 부과하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각각 등급을 설정하여 등급별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건보료 부과 체계 전면 개선에 국민적인 합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