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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부과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이상하 기자
  • 등록 2014-08-04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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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부과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 할 계획
[울산뉴스투데이 = 이상하 기자] 울산광역시중구청이 부과시설물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울산광역시중구청은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부과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지난달 31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부과분에 대해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조사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약 400개소로 조사원이 현지 방문을 통해 조사를 벌이게 되며 다음달 말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5일 부과고지를 하게 된다.    

부과금액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은 1㎡당 350원, 3,000㎡이상은 1㎡당 600원의 단위부담금을 기준으로 각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 제출 및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중구는 지난해 659건에 대해 약 6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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