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추진키로 결정
[울산뉴스투데이 = 이상하 기자] 울산광역시중구청은 다음달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은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 79곳의 기존 모범음식점을 비롯해 좋은식단제를 적극 실천하는 우수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현장 조사와 서비스 수준조사를 통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모범업소 신규 신청은 개업한지 6개월이 지나야하고, 구청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과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및 쓰레기봉투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