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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진행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04 0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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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2012년부터 해당 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재 258필지 사업 완료
▲ 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토지의 효용가치 제고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울산 남구 고사동의 지적재조사사업 해당 지역 위치도.     © 울산광역시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인다.
 
시는 2012년 3월 17일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 203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GPS 등 최첨단 장비로 지상·지하의 정보를 조사·측량해 입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울산의 전체 사업량은 48만 여 필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하며,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 7만 9,800필지는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 7월까지 10개 지구 3,308필지 중 1개 지구 25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토지 이용가치 제고 ▲ 토지 이용현황 등 실시간 확인 ▲ 행정업무 절차 및 시간,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지적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식민지 정책의 토지수탈과 세금강탈을 목적으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며 "당시 제작한 종이지적은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신축·마모·훼손·변형되고 6·25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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