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4일부터 '반려동물' 택배 배송 금지된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02 15:11:00

기사수정
  • 법제처,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배송할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 통해 배송해야"
▲ 오는 14일부터 '반려동물'의 퀵, 택배, 고속버스 등의 배송이 금지된다.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오는 14일부터 '반려동물'의 퀵, 택배, 고속버스 등의 배송이 금지된다.

법제처는 배송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특히 반려동물 운송시 사료를 주지 않거나 동물이 상처를 입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 외에도 이달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