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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자 '벌금 100만원' 선고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02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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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A 씨, 일본산 수산물 3kg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팔고자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판매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11단독 황인준 판사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2월 부산 남포동에 있는 수산물 회사에서 3만원 상당의 일본산 가리비 3kg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구입한 일본산 가리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판매하기 위해 중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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