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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시교육청 주무관 추가 체포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01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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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시교육청 6급 주무관 A씨 체포해 조사 중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일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무관 A 씨(6급)를 체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교육청 학교시설단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시설단은 지난 2011년 학교공사를 전담으로 하면서 설치된 부서다.
 
검찰은 지난 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사 후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전·현직 사무관과 주무관을 각각 구속 기소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 등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신설·기자재 납품비리와 관련해 "친척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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