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증권,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반값 인하…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초'
▲ 미래에셋증권이 1일부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5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미래에셋증권 | |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수수료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하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등 퇴직연금 수수료를 1일부터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미래에셋증권이 최초로 시행하며,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첨부해 미래에셋증권 지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장애인이나 탈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내 요양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전국에 약 1,200여 개소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 02-377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