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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환경 개선 위한 시행령 제정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8-01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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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정 내용 홍보 강화…승차거부, 요금부당징수, 합승행위 등 금지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의 택시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시행령이 제정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열악한 택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일명 '택시법'으로 불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행령 역시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제정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법령 제정 내용에 대해, 대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택시 총량제 실시, 운송비용 운수 종사자 전가 금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일반·개인택시조합과 택시 업체에는 자체 교육교재 제작을 통한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했다.

우선  택시 총량제는 총량을 산정해서 감차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총량 고시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또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1회 위반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2회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90일 및 과태료 1,000만원, 3회 위반시 감차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는다.

또 내년 1월 29일부터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택시 제공이 금지되며, 1회 위반시 사업면허취소 등의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
 
이 밖에도 승차 거부시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일부 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적용되며,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등의 요금부당징수 적발시 사업일부 정지 및 90일 운행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052-22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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