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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우편요금 할인 받아요"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7-31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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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 다음달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다량 우편물에 대해 우편요금 할인 적용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 다량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에 우편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다량 우편물에 대해 우편요금을 할인해준다고 31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우편집중국 또는 배달 우체국에 주소목록 전산자료(DB)를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우편에서의 사용률은 34.1%(6월 말 기준)로 저조한 편이다.
 
이 때문에 우체국 집배원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모두 외워 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김병수 우편사업단장은 "도로명주소가 활성화하려면 우편물을 대량 발송하는 기업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할인 정책이 집배원의 애로 해소와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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