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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시행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30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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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접수…5개 업체 선정 및 인증 동판 수여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울산시는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발굴·인증해 간판제작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2014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희망업체는 오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시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울산 남구 중앙로 201) 또는 울산시옥외광고물협회(울산시 남구 돗질로 10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불법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이면 가능하다.

선정은 서류 및 현장심사(1차), 심사위원회 최종심사(2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8일 디자인 능력을 갖춘 5개 업체를 선정, 발표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시,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도시디자인과(☎229-48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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