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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행세 체납 석유 수입업체 '수사의뢰'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9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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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상습적으로 주행세 체납한 에코페트로오일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주행세 27억 고의 포탈 흔적 드러나"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상습적으로 주행세를 체납한 석유 수입업체에 대해 울산시가 결단을 내렸다. 울산시는 석유류 수입에 따른 주행세 27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한 석유류 수입업체 에코페트로오일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행세는 유류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주행세는 보통 세관 통관 이후 15일 내에 유류제조업체 및 유류 수입업자에 부과된다. 하지만 세관 통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남짓으로, 이 같은 시간의 공백을 악용해 주행세를 포탈하려는 고의성이 짙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유류 수입업체인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코페트로오일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울산항을 통해 경유 2,817만여 ℓ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주행세 27억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했다.
 
시는 앞서 에코페트로오일이 주행세를 체납하자 지난 3월 17일 이 회사가 수입한 온산읍 학남리 저유소에 보관 중이던 경유 440만여 ℓ를 압류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러나 판매업체인 S사는 "이 수입 경유는 이미 판매업체에 계약 이전된 것으로, 에코페트로오일 소유가 아니라 자사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시는 에코페트로오일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평택시에도 50여 억원 등 80여 억원 가량의 주행세를 포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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