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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체납세 70억 징수 완료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9 0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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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2014년도 상반기 체납세 70억원 징수…하반기에도 체납처분 강화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 주력키로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지난 4개월간 울산 지역의 과년도 체납세가 70억원 징수됐다. 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28일 올 3월부터 6월까지의 체납세를 70억원 징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된 광역시세와 구·군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 557억원에 대해 30%인 167억원을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최근 5년간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그 결과 올해 징수율은 98.5% 이상으로 전국 최고수준인데 반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세는 단순체납자가 줄어들고 고질·악성 체납 위주로 이월되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반기부터 이어진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건설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방세 징수여건이 불안정하여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징수대책을 재점검하고 내년 2월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
 
또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 관허사업 제한 ▲ 법원 공탁금 등 각종 채권 압류 ▲ 신용정보 제공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본점 조회,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단계별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를 집중 정리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산조회와 압류물건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공매를 시행키로 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징수촉탁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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