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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다시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찾아가세요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8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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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 내달 14일까지 진행키로…산업재해 장해 근로자 재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시 지급돼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내달 14일까지 산재장해인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한다.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사람을 다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사업'을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원래 직장에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한해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잘 몰라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미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지원규모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공단 양식)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요건 충족여부와 타 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지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6월까지 산재장해인 1만 2,000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원이 지원됐다. 또 지난해에는 연간 2,300여 명의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68억 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됐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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