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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 9월부터 공인인증서 필요없어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8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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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28일 발표…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하고 휴대폰 거래 활성화 등 내용 담겨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온라인 결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없이 진행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이미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됐지만,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상당 부분 결제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 관련 업계와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중으로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카드사들이 30만원 미만 뿐만 아니라 3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서도 간편한 휴대전화 인증을 공인인증서에 준해 본인 확인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G마켓·11번가·옥션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필요없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 운영이 어려운 중소 영세 쇼핑몰은 K몰24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쇼핑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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