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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사고' 낸 세진중공업, 울산노동지청 조사 받는다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8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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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고용노동지청, 15일 1명 사망 등 사상사고 낸 세진중공업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 소홀 등 전방위 조사키로

▲ 지난 15일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세진중공업이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2년 2월 세진중공업에서 전개된 무재해 캠페인의 모습.     © 세진중공업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지난 15일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를 낸 세진중공업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작업 근로자 3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울산세진중공업의 대표와 안전책임자 등 사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9시 45분께 세진중공업에서는 선박 블록에 가설물을 설치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중국동포 김모(51) 씨가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세진중공업은 사고 직후 이들을 자체 구급차로 옮기고, 김 씨가 숨진 뒤에야 사고 사실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지청은 이번 사상사고와 관련, 세진중공업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고용노동부가 허가하는 기관을 선정해 모든 작업장의 안전을 정밀 점검한 뒤 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노동지청은 세진중공업이 건조 중인 6개의 선박 블록 등 사건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울산 지역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노동자건강대책위는 지난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진중공업이 산재 사망사고를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세진중공업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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