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은 2월 한 달간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남구청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수요일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태화교 하부도로 등 10여곳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차선 등에 밤샘 주차되어 있는 사업용 대형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단속방법은 최초 단속 시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동주차 하지 않을 시 적발통보서를 부착하고 증거사진을 촬영한다.
남구청은 단속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 관외차량인 경우 관할행정청에 통보, 관내차량인 경우 과징금(5~20만원) 부과 및 운행정지(3일, 5일)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