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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횡령사건 김홍원, 징역 4년 6월 선고받아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4-07-25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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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5일 김홍원 씨 징역 4년 6개월 선고…공범 가운데 형량 가장 높아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SK그룹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원심보다 1년 더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5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김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앞서 선고된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징역 3년 등의 형량 중 가장 무거운 형이다.
 
김 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10월부터 두 달간 SK그룹 주요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에 1,000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홍원 씨가 나머지 공범들에게 비교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사실상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부터 "자신이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았고, 이는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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